일상, 현장 story

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방법 외...

내적관종 2020. 6. 15. 18:50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싫든 좋든 여러 가지 공문서 및 서류를 접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끔 접하실수도 있는 내용증명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내용증명'이라 함은 간단하게 소송상의 증거등으로 남기거나 삼기 위해서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상황에서 쓰이느냐?

부동산이나 채무관계외 기타 법률적인 문제로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화나 팩스 편지나 메일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 할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내가 전달한 표현을 남기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은 개인이나 기업의 채권관련이나 채무에 관한 내용 또는 공사나 작업의 이행, 상황 또는 서로 간의 이득의 변경 관련 내용 등 많은 내용을 문서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 지금 벌어지고있는 사실의 증명 용도로도 사용되며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명확한 나의 표현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뢰가 가지않는다거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의심스럽다거나 한다면 한번 고려해 봄직합니다.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당사자들이 공증소를 찾아가야하고 비용도 발생하는 등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분비용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최후의 상황이고 소송예방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명확한 표현을 증거로 남겨놓는 방법이니깐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편도 나의 명확한 표현에 반대의견이나 상대의 생각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로서 조율도 가능하구요.

법은 사용하는 데에는 적정의 시점이 있습니다. 항상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의 준비가 아닌 조율 내지는 나의 명확한 표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보내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요령은 필수 기입 항목으로 '발신인 정보', '수신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최대한 간략한 내용으로 쉽고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발송하는 이유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인, 현재 상황, 상대가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는 게 젤로 힘듭니다.. ㅠㅠ)

이렇게 작성하시고 같은 내용의 문서를 2장 더 복사하셔서 총 3부로 만들어 우체국에 가져갑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로 왔다고 하시면 친절히 창구와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보통은 담당자분이 모든 문서를 확인하신후 모든 문서에 간인을 하신 후, 한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또 한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나머지 한통은 보내시는 분에게 돌려줍니다. (발송하시는 봉투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증명의 발송은 완료된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돌려준 서류는 잘 보관하셔야 하며, 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보관하는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체국에서 발송하신 편지의 내용과 발송 날짜를 증명해주는 것이 내용증명되겠습니다.

 

어렵다 생각지 마시고 필요의 경우에는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조금만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그때그때 이용하시어서 어려움을 미리미리 방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신 내용증명의 재증명 우편발송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